4. 판결의 선고
가. 선고기일의 지정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나(소액법 11조의2 제1항), 그
밖의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와 판결서 작성을 위하여, 변론종결 후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별도의 기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법원은 변론을 연 경우는 물론이고 변론 없이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고한 판결은 위법하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누2699 판결).
선고기일은 원칙적으로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이어야 하고,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민소 207조 1항). 또 제1심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은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민소 199조). 그러나 이들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재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선고기일은 변론을 종결하는 기일에 재판장이 지정한다. 무변론판결의 경우에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할 때에 무변론판결의 선고기일을 통지하는 방식(민소 257조 3항)과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고기일을 지정·통지한다. 또한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거나 무변론판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기일통지서(전산양식
A1603
)를 송달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않고 지정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재민 98-10).
나. 당사자에 대한 기일통지
선고기일도 기일의 일종이므로 당사자에게 기일통지서(전산양식
A1609
)를 송달하여야 한다(민소 167조). 다만 그 선고기일이 재판장에 의하여 법정에서 지정될 때
출석하여 고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론종결 당시에는 선고기일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가(이른바 추후지정) 후에 법정
외에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록표지 뒷면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재판장이 날인하며, 모든 당사자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일단 지정되었던
선고기일이 연기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이 지정된 기일에 대하여 다시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한 때에는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당사자에 대하여 판결 선고기일의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2514 판결), 선고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하였다가 새로 지정한 판결 선고기일에 관하여 적법한 통지
및 출석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4023 판결). 한편, 선고기일통지서가 도착되지 않은 경우나 송달불능된 경우에도 선고기일을 연기함이 없이 그 기일에 선고할 수
있다.
다. 선고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민소 205조).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판결이라도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히지 아니한 경우에 하는 상고기각 판결과 상고심에서의 심리불속행판결 외에는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판결의 선고는 기일에 공개된
법정에서 하여야 하는데(법원조직법 57조 1항),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고(민소 207조 2항),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있는 때에도 할 수 있다(민소 247조 1항). 당사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이 실무의 관행이나, 실제로 당사자들이 출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석이 확인되는 당사자가 있는 때에는 정식으로 당사자를 법대
앞으로 나오게 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조서에도 출석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재일 94-1).
판결을 선고함에는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의하여 주문을 읽어야 한다(민소 206조). 판결 주문을
그대로 읽어야 하지 '원고 승소', '원고 패소' 등으로 결과만 말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문이 복잡할 때에는 낭독 후 그 취지를 간략히 덧붙여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유의 요지는 설명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필요한 때에는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민소
206조). 특히, 당사자가 다수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재판진행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고 선고기일에도 다수 출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함이 좋다(재일 94-1).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신에, 판결 선고시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여야 함에 주의하여야 한다(소액법 11조의2). 당사자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물론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민사소송규칙에 판결서의 정본을 송달하는 때에 상소기간과 상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민소규 55조),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판결서 말미에 고무인등으로 이를 표시하여 송달하고 있으므로, 판결 선고시에는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을
따로 고지할 필요가 없으나, 당일 선고하는 소액사건의 경우는 이를 고지하여 줌이 바람직하다.
라. 선고조서의 작성
판결의 선고는 조서의 실질적 기재사항에 속하므로(민소 154조 6호)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판결선고조서(전산양식
A1667
)를 작성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출석 여부는 출석이 확인되는 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특히 피고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결선고조서의 본문란에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판결선고'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달리 더
기재할 것이 없다. 재판부의 법관 표시는 판결서에 표시된 법관이 아니라 실제로 선고에 관여한 법관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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